월세 부담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60% 저렴한 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입주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1. 연령기준




청년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입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 사회초년생 근속 5년 이내
✅ 퇴직 후 1년 이내자 포함
2025년 기준으로 연령 제한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하므로, 만 39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취업준비생은 구직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현재 직장에 근속한 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년주택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소득조건
청년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100% | 맞벌이 120% |
|---|---|---|
| 1인 | 3,737,867원 | 4,485,440원 |
| 2인 | 5,385,637원 | 6,462,764원 |
| 3인 | 7,626,973원 | 9,152,367원 |
| 4인 | 8,802,597원 | 10,563,116원 |
✅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
✅ 미혼은 본인 소득만 산정
✅ 맞벌이 가구는 120% 적용
✅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
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미혼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만 계산하지만, 결혼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까지 완화되어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3. 자산기준
청년주택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0만원 이하
✅ 부동산, 예금, 주식 포함
✅ 배우자 자산 합산
총자산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연식에 관계없이 차량 가액이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용 화물차는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자산 조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무주택요건
청년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직계존속 주택 소유 무관
✅ 분양권, 입주권 미보유
✅ 세대 분리 필수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는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는 입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입주할 수 없으니 사전에 처분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청년주택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접속
✅ 공고문 확인 후 청약
✅ 서류 제출 및 검증
✅ 당첨자 발표 확인
✅ 계약 및 입주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청약은 청년 일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는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6. 주택유형
청년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나뉩니다.
| 구분 | 임대료 | 거주기간 |
|---|---|---|
| 공공임대 | 시세 60~80% | 최대 6년 |
| 공공지원민간 | 시세 80~95% | 최대 8년 |
| 행복주택 | 시세 60~80% | 최대 6년 |
✅ 원룸부터 투룸까지 다양
✅ 역세권 입지
✅ 보증금 적음
✅ 전세사기 걱정 없음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로 공급되어 직장이나 학교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공임대는 LH나 지방공사가 직접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이 전혀 없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일반 전세나 월세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7. 입주절차
청년주택 입주는 신청부터 입주까지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공고문 확인
✅ 청약 신청
✅ 당첨자 발표
✅ 서류 제출 및 검증
✅ 계약 체결
✅ 입주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청약 접수 2주 전에 공고됩니다.
청약 신청 후 약 1주일 뒤에 당첨자가 발표되며, 당첨되면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증 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 일정이 통보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전에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필요서류
청년주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취업준비생은 구직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능하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므로 청약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선정방법
청년주택 입주자는 추첨과 순위제를 병행하여 선정합니다.
✅ 소득 낮을수록 우선
✅ 거주지 우선 배정
✅ 추첨제 병행
✅ 장애인 가점
일반적으로 물량의 70%는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30%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우선 배정되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는 추가 가점을 받아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추첨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여러 단지에 동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0. 주의사항
청년주택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금지
✅ 중복 당첨 불가
✅ 계약 기한 엄수
✅ 전대 및 불법 사용 금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면 최대 5년간 공공주택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러 공공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나머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당첨 후 계약 기한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입주 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즉시 퇴거 조치됩니다.
청년주택은 높은 월세 부담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입주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