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내던 금액의 2배 이상 나와서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이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자동차까지 보험료에 반영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가입자 시절 보수월액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피부양자 포함 시 4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가입 자격조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기간 합산 가능
✅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 보험료가 더 저렴해야 함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 | 연속 불필요, 합산 가능 |
| 유지 기간 | 최대 36개월(3년) | 2018년 1월부터 시행 |
| 제외 대상 | 개인사업장 대표자 | 법인대표자는 가능 |
| 피부양자 | 등록 가능 | 3년간 무료 혜택 |
3. 신청 기한 놓치지 마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퇴직했다면, 1월 말경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이 2월 10일이라면, 4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료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09%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0.9182% 추가
✅ 전액 본인 부담 (회사 부담 없음)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50%를 부담했지만,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2배 이상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 원이었다면, 건강보험료는 약 10만 6천 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약 12만 원 수준입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
|---|---|---|---|
| 200만 원 | 70,900원 | 9,180원 | 80,080원 |
| 300만 원 | 106,350원 | 13,770원 | 120,120원 |
| 400만 원 | 141,800원 | 18,360원 | 160,160원 |
| 500만 원 | 177,250원 | 22,950원 | 200,200원 |
5. 신청 방법 단계별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온라인이 불가능하며, 다음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팩스, 우편, 전화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외출국, 군입대,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6. 피부양자 등록 혜택
임의계속가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피부양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가입자 시절에 등록했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계속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3년간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가족 모두 각각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경제적 이득입니다.
7. 자격 상실 사유
다음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36개월(3년)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히 최초 보험료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후 다시 퇴직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8. 지역보험료와 비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지역보험료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지역보험료가 월 3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보수월액만으로 계산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9. 탈퇴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후 지역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언제든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수수료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탈퇴 후 재가입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거나 변경된 경우, 90일 이내에 소급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문의 및 상담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고객센터: 1577-1000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상담과 함께 즉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직 전 미리 상담받아 두시면 퇴직 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기한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