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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하기, 환급금 늘리는 핵심 체크

by BoomBoom B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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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올해는 출산과 주택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면 환급금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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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공제 확대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연간 최대 9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녀 1명당 추가 공제금액

구분 기존 공제 2025년 공제 인상액
첫째 15만원 25만원 +10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1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40만원 +10만원

 

2. 출산 지원 혜택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 관련 수당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으로,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 공제 상향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다면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증가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하고 있다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공제 강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원으로 유지되며, 총급여에 따라 10% 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50만원을 매달 낸다면 연간 600만원의 월세 지출에 대해 최대 72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난임 시술비, 중증질환 의료비도 한도 제한 없이 15%의 공제율로 혜택을 받습니다.

 

대상 공제 한도 공제율
일반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6세 이하 영유아 한도 없음 15%
난임, 중증질환 한도 없음 15%

 

6. 연금 소득 기준

 

개인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율 16.5%만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혼 공제 신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도입된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에 결혼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소득 초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 명단을 자동으로 제공하여 실수로 공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각 공제 항목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팝업으로 안내하여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11월부터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12월까지 채우면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9.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입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는 추가 공제 한도가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체크 포인트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은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병원과 학교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IRP 납입액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므로 12월 말까지 납입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뿐인 절세 기회입니다. 변경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청해서 환급금을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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