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학원에서 열정을 나누시는 강사님들 모두 실업의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 나이 기준 핵심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모두 만 65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플랫폼이나 학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65세가 넘어도 계속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배달 앱에 가입하거나 학원 강사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은 첫 계약 체결 시점이 만 65세 이전인지 여부입니다.
나이 제한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소득 기준 이해
월 보수액 80만원이 고용보험 가입의 분기점입니다.
한 달 동안 플랫폼이나 학교로부터 받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8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여러 배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
✅ 플랫폼과 학원 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소득 합산 신청을 하면 합산 금액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배달앱에서 50만원, B배달앱에서 40만원을 받는다면 합산 90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3. 단기계약 특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방학 기간에만 단기로 학원 강사 계약을 맺거나 한 달 미만으로 배달 일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어도 계약기간이 짧다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는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권도 확보됩니다.
4. 배달 라이더 적용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하면서 특정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퀵서비스 기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만 65세 이전 첫 플랫폼 가입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또는 여러 앱 합산 80만원 이상
✅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은 금액 무관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5. 학원 강사 적용
사설 학원 강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사설 학원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는 일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반면 3.3% 사업소득 형태로 일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나 공공 교육프로그램 강사는 특고 고용보험 기준을 따릅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대표적입니다.
특기적성 교육, 교과 보충, 초등돌봄교실 등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해당됩니다.
방과후 강사도 만 65세 이전 첫 계약과 월 80만원 이상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6. 가입 절차 단계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
| 1단계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사업주 |
| 2단계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사업주 |
| 3단계 | 월보수액 신고 | 사업주 |
| 4단계 | 보험료 납부 | 사업주·근로자 |
플랫폼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7.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 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84,000원이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먼저 진행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8. 소득 합산 신청
여러 플랫폼이나 학교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 소득 합산 신청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계약에서 받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더라도 합산하면 8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A플랫폼 | B플랫폼 | 합산 | 결과 |
|---|---|---|---|---|
| 사례1 | 50만원 | 40만원 | 90만원 | 가입 가능 |
| 사례2 | 60만원 | 30만원 | 90만원 | 가입 가능 |
| 사례3 | 40만원 | 30만원 | 70만원 | 가입 불가 |
합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인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계약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9. 적용 제외 사례
다음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후 신규로 노무제공계약 체결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고 합산도 불가능한 경우
✅ 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단 15세 미만이어도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면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외되는 경우가 만 65세 이후 신규 계약과 소득 80만원 미만입니다.
65세 이전에 계약을 맺고 이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혜택이 유지됩니다.
10. 확인 방법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과 월 보수액 신고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 월보수액 신고 내역 확인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모두 만 65세 이전 계약과 월 80만원 이상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2026년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