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며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나이가 많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부모 나이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1. 부모 나이 제한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의 연령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40대 후반이든 50대 초반이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만혼이 늦어지면서 40대 이후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부모님들도 고용보험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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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급여 금액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액 육아휴직 중에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았는데요.
이제는 매월 전액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대폭 상향됩니다.
| 육아휴직 개월수 | 월 상한액 | 지급률 |
|---|---|---|
| 1개월차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2개월차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3개월차 |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 4개월차 | 350만원 | 통상임금 100% |
| 5개월차 | 400만원 | 통상임금 100% |
| 6개월차 | 450만원 | 통상임금 100% |
부모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용하든 아빠가 먼저 사용하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한부모 우대 급여
한부모 가족은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된 경우 또는 미혼모, 미혼부가 해당됩니다.
한부모 가족은 별도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절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급여를 신청하는데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매월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는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월 꼬박꼬박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신청 기간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8. 분할 사용 제도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됩니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기간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9. 복직 후 혜택
육아휴직 후 반드시 원래 직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들어갑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될까요?
주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쌍둥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급여 상한액도 대폭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며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