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주식을 받았는데, 신고를 깜빡했거나 "주식은 괜찮겠지"라고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주식도 현금과 동일한 증여 자산이며, 미신고 시 세무조사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연동을 통해 비상장주식 지분 변동까지 파악합니다. 이미 증여받았다면, 지금 바로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세 기본 개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현금, 부동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 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 대신 증여세까지 납부하면 그 세금 납부액 자체가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20일에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영업일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를 완료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5일 증여 → 4월 30일까지 신고
- 2026년 4월 20일 증여 → 7월 31일까지 신고
- 2026년 10월 5일 증여 → 2027년 1월 31일까지 신고
주식 증여 재산가액 평가방법
주식은 현금과 달리 평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주식을 받았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 당일 종가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후 4개월(각 2개월) 평균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은 날을 노려 증여해도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과 순자산 규모를 기반으로 산정하므로, 회사 실적이 좋을수록 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단, 이 한도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한정 |
| 직계존비속 (성년) | 5,000만 원 | 부모·자녀·조부모 |
| 직계존비속 (미성년)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 후 2년 |
공제 한도 이하라서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산이 늘었을 때 국세청이 이전 거래를 미신고 증여로 소급 추징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자진으로 할 경우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반면 국세청이 먼저 결정·고지한 뒤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를 곱하고 일 단위 이자율을 적용해 매일 누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식 증여 미신고 시 위험
국세청은 모든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지분 변동을 파악합니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장주식도 명의개서 즉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증여 이후 추가 증여가 발생하면 이전 미신고 증여분까지 합산 과세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50억 원 초과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래됐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홈택스 기한후 신고 방법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증빙 서류만 준비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세금이 발생했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세액이 1,000만 원 초과면 분납, 2,000만 원 초과면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vs 미신고 세액 비교
| 항목 | 기한 내 신고 | 미신고(국세청 적발) |
|---|---|---|
| 신고세액공제 | 3% 공제 적용 | 없음 |
| 무신고 가산세 | 해당 없음 | 세액의 20% 추가 |
| 납부지연가산세 | 해당 없음 | 미납일수 × 이자율 누적 |
| 과소신고 가산세 | 해당 없음 | 세액의 10~40% |
| 세무조사 위험 | 낮음 | 높음 |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인 경우,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로 1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미신고로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기한 내 신고 대비 2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 절세 포인트

- 10년 주기 공제 한도를 활용해 분산 증여 계획 수립
- 상장주식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전후 4개월 평균 기준)에 증여
-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 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 비상장주식은 회사 실적이 부진한 연도 이후 증여를 검토
-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으로 현금 부담 분산
- 공제 범위 내여도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 추후 리스크 차단
여러 가족에게 분산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등 증여 루트를 다양화하면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상황
다음 포스팅에서는 자녀 주식 계좌 개설부터 증여 실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구체적인 금액 예시와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가족 자산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