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1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신청 조건 확인하기 결혼을 준비하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돌려받는 결혼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인 만큼, 조건과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결혼세액공제란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금을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혼인세액공제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아닌 최종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이 때문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0만 원1인당 공제 금액100만 원부부 합산 최대3년2024.. 2026.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