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탔는데 연말정산 공제 못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대환대출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바꾸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상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대환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대환대출도 명확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금리 낮은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2. 공제 유지 조건
대환 후에도 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차입일 기준 계산
상환기간 요건은 대환 전 최초 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5년 이상 상환 조건으로 처음 대출받았다면 대환 후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저당권 설정 유지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대환해야 합니다.
✅ 기존 잔액 범위 내 공제
증액 없이 기존 대출 잔액만 상환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대출금을 늘린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제 한도 확인
2024년부터 확대된 공제 한도가 2026년 연말정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환조건 | 공제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연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연 1,500만원 |
| 15년 이상 (변동금리 거치식)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연 300만원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어도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니 이미 받고 있던 공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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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서 발급하기
대환 후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은행 앱에서 발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 앱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제증명 발급 또는 연말정산 증명서 항목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소득공제서류 발급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자료 올리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주택자금 항목에서 조회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환한 첫 해에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증명서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추가 서류 준비
대환 사실을 증명하려면 기본 증명서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명 | 용도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2025년 이자 납부 금액 확인 |
| 기존 대출계약서 사본 | 최초 차입일 및 상환기간 증명 |
| 신규 대출계약서 사본 | 대환 사실 및 저당권 설정 확인 |
| 상환확인서 | 기존 대출 상환 증빙 |
✅ 대환 첫 해 필수 서류
대환한 해에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자상환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7. 회사에 제출하기
준비한 서류를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제출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란을 먼저 작성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대환대출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다면 꼭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번호와 신규 대출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주택 소재지와 취득 시기도 함께 적어 대출 목적이 주택 구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8. 주의할 점
대환 후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증액분은 제외
대환하면서 대출금을 늘렸다면 증액된 부분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니 증명서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직접 상환도 인정
금융기관끼리 직접 이체하거나 본인이 직접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받은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 경정청구 가능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아 공제를 못 받았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사실을 명확히 기록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나중에 증빙하기 쉽습니다.








9. 공제율 유지 방법
최대 한도를 받으려면 상환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거치식 조건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원금 또는 원리금으로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환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상환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 기간 단위로 변경되는 것도 포함되니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일시적 미달은 괜찮습니다
차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나 상환일이 속한 연도에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해도 비거치식으로 인정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대환 후 공제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Q. 여러 번 갈아타도 되나요?
대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3회, 4회 갈아탔어도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만기가 짧아져도 괜찮나요?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환 시점에 남은 기간이 짧아도 문제없습니다.
✅ Q. 세대원도 공제받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이며 실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대환 후에도 연말정산 공제는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새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고 미반영 시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