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환급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월세 공제 상향, 결혼 세액공제 신설 등 주요 변화가 많아 제대로 챙기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 소비 패턴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면, 신용카드는 15%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25%를 넘긴 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혜택이 생겼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명당 50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특별공제 |
|---|---|---|
| 신용카드 | 15% | -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추가 200~300만원 |
| 도서/공연/미술관/체육시설 | 30% | 추가 100~300만원 |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30%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챙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와 중증질환자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되며, 치과 치료비와 예방접종비도 포함됩니다. 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명의로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 안경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치과 임플란트, 틀니, 교정: 공제 대상
•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공제 가능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무소득 배우자 카드 합산 신청 방법 2026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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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무소득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어떻게 합산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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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직장인분들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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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
교육비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모두 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교육비를 지출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26년에도 합산 납입 한도 900만원이 유지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48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둘을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한도
5. 월세 세액공제 신청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상 범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간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70만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 조회되지 않으니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보장성보험료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일반 보험료는 100만원,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추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 보험 유형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보장성 보험 | 100만원 | 12% |
| 장애인 전용 보험 | 추가 100만원 | 15% |
7.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기부처에 따라 15~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10%까지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모두 공제 대상이며, 이월공제를 통해 최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5~25%
• 법정기부금: 1000만원 이하 20%, 초과분 35%
• 종교단체: 소득금액의 10% 한도
8.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해당되며, 최대 1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9. 부양가족 공제 최적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명당 4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부터 적용되며 기존보다 각각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소득이 높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70세 이상): 추가 100만원
• 장애인: 추가 200만원
• 6세 이하 자녀: 추가 15만원
•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10.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 소득공제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항목이 있다면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이나 납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은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공제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부양가족 변동이나 소득 변화를 입력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볼 수 있어 맞벌이 부부가 누구 명의로 공제를 받을지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뿐인 절세 기회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월세 공제 상향, 주택청약 한도 증가, 결혼 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혜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어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됩니다. 올해 확대된 공제 한도와 신설된 항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