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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 확인 방법

by BoomBoom B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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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직장인분들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1.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급여와 소득금액의 차이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분 공제 가능 기준 비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후 150만원
근로소득 + 기타소득 합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333만원 기준
사업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수입 - 필요경비
일용근로소득 금액 무관 분리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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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산 대상 소득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지 강사로 월 300만원씩 6개월간 일했다면 총 1,800만원에서 필요경비 1,3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이 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생이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8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3. 홈택스 확인 방법

 

2025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미리 제공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 초과자는 '소득초과 Y'로 표시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는 원천 차단됩니다. 실수로 공제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고, 교육비와 보험료는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할 수 있어 해당 자료는 계속 제공됩니다.

 

4. 하반기 소득 주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7월부터 12월 사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방학 기간인 7~8월에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700만원을 받았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초과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타소득금액 280만원이 발생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소득증명원 발급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선택하고 귀속연도를 2024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발급된 증명원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표시됩니다.

 

이 금액들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6. 분리과세 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소득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익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도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종류 분리과세 기준 소득금액 포함 여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제외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제외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제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선택시 제외

 

7. 중복공제 방지

가족 간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5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중복 공제 주의 문구를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알림이 뜹니다.

 

연말정산 전에 가족들과 미리 협의하여 한 명만 공제받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신고와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8. 최종 확정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되지만,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가 반영되므로 더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및 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AI 전화상담사가 배치되어 24시간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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