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프리랜서 작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by BoomBoom B 2026. 2. 5.
반응형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작가나 예술인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로 이제 작가, 배우, 음악가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가입 대상

 

프리랜서 작가·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대본 작가,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성우, 배우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타인의 문화예술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구분 일반 예술인 단기 예술인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소득 기준 월평균 50만원 이상 소득 무관
나이 제한 65세 이후 신규 가입 불가

 

 

2. 소득 기준

 

일반 예술인의 경우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여러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A 출판사와 월 30만원, B 플랫폼과 월 25만원 계약이 있다면 합산 55만원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 하나의 계약이 50만원 이상이고 다른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예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50만원 미만 계약도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기 예술인(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3. 나이 제한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나이 제한 바로가기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64세에 A 출판사와 계약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가 된 이후 B 출판사와 새로운 계약을 해도 계속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 계약이 단절 없이 이어진다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65세 실업급여 평생 받는 법

 

4. 가입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발주처)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 일반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 단기 예술인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약을 합산하여 월평균 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예술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포털 (www.kawf.kr)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5. 보험료 납부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1.6%를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수는 계약금액에서 경비율 2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계약이라면 300만원 × 0.75 = 225만원이 보수가 되고, 여기에 1.6%를 곱한 36,000원이 총 보험료입니다.

 

✅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8,000원씩 부담하게 되며, 사업주가 예술인 몫을 공제한 후 함께 납부합니다.

 

기준보수는 최소 월 8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80만원보다 적어도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6. 수급 요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 단기 예술인은 실제 노무 제공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 가입한 경우에는 24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 가입해야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직 사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계약 해지, 부당한 계약 종료 등이 해당되는데요.

 

예술인의 경우 특별히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본인의 자발적 이직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8. 급여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기초일액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 하한액은 1일 16,000원, ✅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9.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고용보험 신청 절차 확인하기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이직확인서,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 인정은 보통 4주마다 받아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단기 예술인으로 활동한 것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소득 활동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 활동이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6년 기준 인정 소득 고시 금액은 약 15,400원 수준입니다.

 

✅ 1일 평균 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고, 초과하는 금액만큼 구직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1. 보험료 지원

 

저소득 예술인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습니다.

 

예술인과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재산 과세 표준액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용 제외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고용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소유권 양도 계약이나 저작권 계약은 문화예술용역이 아닙니다.

 

✅ 예술강사처럼 문화예술 교육 관련 계약, ✅ 감사나 자문 업무, ✅ 단순 제작 업무는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적용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도 적용 제외입니다.

 

본인을 위한 창작 활동이나 무상 노무 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도 대상이 아닙니다.

 

13. 출산급여

 

여성 예술인은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 전후 소정 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 총 90일분(다태아는 120일분)을 지급하며, 출산일까지 12개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평균 보수 하한액은 60만원,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0일 단위 또는 지급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작가와 예술인도 이제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보수를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