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빠른 재취업으로 추가 수당까지 받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쉽게 말해 빨리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분들에게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장기 실업을 방지하고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기본 조건
-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무
- 안정적인 직장 또는 사업 영위




2. 지급금액 계산법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50%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7만원이고 남은 일수가 60일이라면 7만원 × 60일 × 0.5 =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당이 6만 5천원이고 남은 일수가 90일이라면 6만 5천원 × 90일 × 0.5 = 292만 5천원입니다.
| 구분 |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지급금액 |
|---|---|---|---|
| 사례 1 | 70,000원 | 60일 | 2,100,000원 |
| 사례 2 | 65,000원 | 90일 | 2,925,000원 |
| 사례 3 | 60,000원 | 120일 | 3,600,000원 |
2025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이 필요하다면 고용24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나이대별 차이점
조기재취업수당은 나이에 따라 근무 기간 요건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64세 이하는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고 12개월 경과 후 사후 지급됩니다.
반면 65세 이상은 6개월만 계속 근무하면 되고 재취업 즉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나이대 | 근무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64세 이하 | 12개월 이상 | 12개월 경과 후 | 사후 지급 |
| 65세 이상 | 6개월 이상 | 재취업일부터 | 선지급 가능 |
중요한 점은 65세 이상 특례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온 분만 해당됩니다.
이 특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선지급 조건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일 것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
- 고용센터 장의 인정 필요
금액 계산 방식은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50%입니다.




4. 필요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와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근로자 재취업 시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 4대보험 자격취득증명서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는 12개월 이상 또는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고용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으로 고용기간과 임금 증명이 가능한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 시작 시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매출 증빙자료
- 과세증명자료
- 수급자격증
자영업의 경우 사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하면 실업급여 메뉴에서 취업촉진수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실업급여 메뉴 선택
- 취업촉진수당 클릭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
- 필요 서류 스캔 및 업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6. 오프라인 신청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입니다.
✅ 방문 신청 절차
- 신분증 지참
- 필요 서류 준비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상담 및 서류 확인
- 접수 완료
방문하기 전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어 방문이나 온라인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확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 이전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된 회사 취업
- 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한 회사 취업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업장 취업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채용
- 재취업일 이전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이력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로 12개월 이상 근속이 어려운 경우도 제외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주의사항
- 64세 이하: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신청
- 65세 이상: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재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은 소득세 비과세 항목이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가능한가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12개월 이상 고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일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수급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재취업해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개인별 증빙 서류 확인과 심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