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었는데도 일을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보험의 연령 기준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업주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고용보험 나이 제한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연령 제한
산재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70세, 80세, 심지어 그 이상의 나이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어도 당연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3. 나이별 비교표
|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가입 나이 | 15세 이상 | 제한 없음 |
| 65세 이후 신규 취업 | 실업급여 제외 | 전액 보상 |
| 65세 이전 가입자 | 실업급여 유지 | 전액 보상 |
| 보험료 부담 | 사업주·근로자 각 50% | 사업주 100% |
4. 65세 실업급여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자였던 분이 65세 이후 퇴직한 뒤 근로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2019년 1월 15일 시행)
이 규정은 2019년부터 개선되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5. 사장님 산재보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통해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연령 제한 없이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 종사자는 1~5등급 중에서 선택합니다.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가입 시 최대 210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7. 특수 직종 가입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 신규 계약 시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고용안정 사업은 적용됩니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건설기계기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이들 직종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사용종속관계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경비원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은 대부분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새롭게 경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부담 차이
| 보험 종류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 고용보험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100%) | 0%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본인 부담 (100%) | - |
| 사업주 산재보험 | 본인 부담 (100%) | - |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사무직은 0.6%, 건설업은 최대 2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0. 가입 신청 방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전화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당연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반드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험 적용 제외
일부 직종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 연금 제도가 있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가사도우미 등)
위 경우도 본인 의사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
✅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귀국자 등
연령 제한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 시 실업급여 제외, 산재보험은 연령 무제한입니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나이 제한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65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특히 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별도 제도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