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 주택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다주택자도 취득세 1.1%로 절세하는 방법 2025년부터 지방 공시가격 기준이 2억으로 상향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렸습니다.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절세 투자처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취득세 중과 피하는 원리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주택자가 8%, 3주택자가 12%의 중과세율을 피하고 기본세율 1.1%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는 지방(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준이 공시가격 2억으로 확대되어 투자 선택지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1억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지역 선택 시 주의해야 합니다. ✅ 3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지방 아파트 추가 구입 시기존: 중과세율 8% 적용 → 취득세 .. 2026. 2. 9. 이전 1 다음